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국내 최대 실적 보유) 주·요·업·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자문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칼럼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 법무사법인(유) 동양

●2023.12.25_[한주경칼럼430호]동양_존치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단독분양권 유무
작성자
관리자1
등록일
2024.02.27 15:34
조회수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