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국내 최대 실적 보유) 주·요·업·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자문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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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업무는 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2015.06.11 법제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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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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