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 법무사법인(유) 동양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조합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업무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업무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무상양도 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매수, 비점유국공유지는 착공전까지 매수대행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