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국내 최대 실적 보유) 주·요·업·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자문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업무분야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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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업무분야

    재개발등기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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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업무분야

    재건축등기

    조합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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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업무분야

    수용재결업무

    공익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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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업무분야

    이전고시업무

    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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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의 업무분야

    국공유지 매수대행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무상양도 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매수, 비점유국공유지는 착공전까지 매수대행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