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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주택정비사업관련 전문 법무사사무소
법무사법인(유) 동양
차별화된 능력으로 한 차원높은 고품격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 전문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자세히보기조합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일반분양자는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실시한 후 일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자세히보기공사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 업무
자세히보기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무상양도 되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점유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매수, 비점유국공유지는 착공전까지 매수대행 업무
자세히보기법무사법인(유) 동양의 최근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