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국내 최대 실적 보유) 주·요·업·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자문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법인소개
인사말
연혁
가치
구성원
사무소위치
업무분야
지팡이
소식
자료
칼럼
강의책자
최신판례
질의회신(법제처,국토부)
법인소개
인사말
연혁
가치
구성원
사무소위치
업무분야
지팡이
소식
자료
칼럼
강의책자
최신판례
질의회신(법제처,국토부)
소식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 법무사법인(유) 동양
소식
법인소개
업무분야
지팡이
소식
자료
"수용재결업무는 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2015.06.11 법제처 회신
작성자
관리자1
등록일
2020.04.20 17:20
조회수
2,588
8. 수용재결업무는 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법제처 회신-2015.6.11■ ■.pdf
(667.2K)
[113]
목록
이전글
◆23.10.17 부천시 강의 <소규모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 관계자 대상 교육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