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국내 최대 실적 보유) 주·요·업·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자문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소식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사업 법무사법인(유) 동양

"수용재결업무는 변호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2015.06.11 법제처 회신
작성자
관리자1
등록일
2020.04.20 17:20
조회수
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