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유) 동양
재개발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수용재결 업무(국내 최대 실적 보유) 주·요·업·무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등기업무 및 자문 재개발사업의 수용재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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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신문 기사 - "변호사만이 수용재결 신청업무 가능하다? 틀린소리"
작성자
관리자1
등록일
2020.04.20 17:12
조회수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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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칼럼443호] - "주거사용 건축물의 공동주택 분양권 유무"_2023.3.14
한국주택경제신문 기사 - "법무사의 수용재결 업무,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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